아람 공공임대6호 전문사모투자유한회사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2차)
2025-09-08
aramass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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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산 및 채 권 신 고 공 고(2차)
아람 공공임대6호 전문사모투자유한회사는 2019년 9월 27일에 존속기간 만료를 사유로 해산하였으므로
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로 신고하여 주십시오.
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
청산에서 제외됩니다.
2025년 09월 08일
아람 공공임대6호 전문사모투자유한회사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, 802호 (여의도동,태양빌딩)
청산인 아람자산운용주식회사
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 3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
아람 공공임대6호 전문사모투자유한회사의 채권신고를 공고합니다.